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근처인 경찰청 뒤편이 신상권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미근동 21일대 7천3백29평(2만4천2백30㎡) 규모의 '충정 지구단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경찰청 좌우의 7천4백46㎡ 부지는 종전처럼 일반상업지역으로 유지됐다. 용적률은 최대 6백%까지 허용된다. 옛 사조산업 부지와 담배인삼공사 부지 9천4백㎡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조정됐다. 이 곳에선 3백60%의 용적률이 허용돼 최고 17층짜리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 7천3백84㎡는 2백5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됐다. 이 지역 낡은 주택가는 앞으로 주택재개발이 추진된다. 시는 충정구역 주변에 경기대학교와 미동초등학교가 있는 점을 감안해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위락시설의 입주를 불허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