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공무원 될수 있다 .. 7월부터...시간제 공무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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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간제 공무원과 외국인 공무원이 등장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과 외국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간제 공무원은 일반 계약직 공무원을 시간제로 쓰는 '시간제 일반계약직 공무원'과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각각 나눠 뽑게 된다.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15∼32시간이며 채용기관의 장이 근무시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영리업무나 겸직을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외국인 공무원은 국가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국가 보안 및 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고 연구 기술 교육 등 기타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또는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은 여성 장애인 노령인구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 공무원 채용은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