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2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국내기업들이 1억7천1백56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우리측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대미(對美)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체 수출 가운데 대미 의존도가 20%를 웃돈다는 점을 감안, 미국의 무역제재 조치가 있어도 보복 관세는 부과하지 않아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은 미국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끝내 미국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미 보복 관세를 발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복 관세 부과는 세이프가드 발동 국가를 상대로 피해국이 60일안에 보상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30일안에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CTG)를 거쳐 보복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는 WTO 협정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미국측에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 예상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었다.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13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회하고 신변 모조 장식품과 편직류 등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53개 품목의 관세도 인하 또는 면제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일본의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경제산업상은 최근 보상협의 시한인 17일까지 보복 관세 목록을 WTO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EU집행위도 미국 제품에 대해 22억달러 규모의 관세부과 목록을 작성, 오는 20일 이전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