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니드테크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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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휴니드테크가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을 대부분 변제했고 나머지 정리계획의 수행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휴니드테크놀러지스에 대한 매매거래를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