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대출금 중 지난해 9월말 이전에 고금리(최고 연 9.0%)로 지원한 대출금의 금리가 상반기안에 연 6.25%로 낮아진다. 산업자원부는 작년 9월27일부터 에특회계 대출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 대출금은 변동금리를 적용받지 못해 여전히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현재 변동금리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리인하 대상은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유전개발 집단에너지 공급 장거리 송유관 건설 등에 대출된 자금중 현행 변동금리보다 높은 2조5천8백75억원(전체 대출잔액의 49.8%)에 달한다. 관계자는 "에특회계에서 대출받은 사업자의 금리 부담이 연간 2백49억원 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