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사의 방문 회원모집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길거리 모집이나 방문 모집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방문 모집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가 모집인의 방문을 원하면 이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예고기간 동안 방문 모집을 근본적으로 금지시킨 안에 대해 카드사들이 보완을 건의해 왔으며 이를 수용해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