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이 점차 좁아져 폐쇄되는 희귀병인 '모야모야병'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3일 교사 박모씨(37.여)가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경색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신청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야모야병 환자가 고함을 지르거나 스트레스 등을 받으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박씨의 질환은 교원합창단 연습과 수업 등에 따른 과로와 소리지름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무상 질병"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음악 및 미술과목을 가르치는 전담 교사인 박씨는 지난 99년 12월 교내 수업 외에 합창대회 연습 및 공연, 도서전산화 작업 등의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판정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으나 승인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국내 10만명중 1~2명이 걸릴 정도의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은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뇌속의 주요 혈관인 내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힘에 따라 미세혈관들이 생겨나 안개 모양의 망을 이뤄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