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이 오는 7월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자격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고쳐 앞으로 금융회사 채무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용불량자는 △중앙회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등 중소기업조합 조직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14일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자 협동조합계에선 "조합임원들 중 상근인 전무이사를 제외하곤 모두 기업의 사장인데 1천만원 이상 신용불량자에게 자격을 주지않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협동조합 임원이 이미 5천명을 넘어서고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일시적인 신용불량으로 재선임이 불가능해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업계에선 "이를 시행하더라도 채무액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대열 중기청 기업진흥과장은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같은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규정은 새로 선임하는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청은 한때 일부조합에서 부도난 기업의 대표가 이사장을 맡는 등 말썽이 생겼던 점을 감안,신용불량자가 임원을 맡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02)503-7903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