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은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른 인수부채로 16억6천7백만원 규모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자본금의 30.3%에 해당되는 규모이다.회사는 2002년 사업년도 특별손실로 계상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