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09
수정2006.04.02 14:11
유명 기업에 되팔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하는 행위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에 저명기업의 인터넷 도메인 상표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도메인을 개인이 되팔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도 법원 결정에 의해 이같은 행위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통부는 이달 중 법안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명 기업인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내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에서 심의해 판단하게 된다"며 "기업들이 마음놓고 경영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