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린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당국이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다른 공항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유사한 손배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부 손윤하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백15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전 한국공항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20만∼1백70만원씩 모두 1억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85웨클(항공소음측정단위:WECPNL)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 소음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피고들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상의 책임 등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 거주구역을 구분, 소음방지시설이 된 지역 주민과 공항소음을 알고서 이주한 주민 등을 차등해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등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은 재작년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함께 "난청과 만성피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1인당 5백만원씩 5억7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