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입이 급증하는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간만큼 긴급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을 관세법에 반영한 것이다. 발동 조건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시장 교란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WTO 회원국이 중국에 이 조치를 발동해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물품에 한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