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12
수정2006.04.02 14:14
코스닥위원회는 한빛전자통신이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빛정보통신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지난 3일 한빛정보통신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등록취소가 결정됐고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