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할 때 자회사의 자본상태도 반영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분 15% 이상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을 경우 자회사의 자본 과부족분을 포함해 연결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해 발표해야 한다. 현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들이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는 모두 33개사다. 김치중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자회사를 포함해 연결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해본 결과 생보업계는 평균 6.3%포인트, 손보업계는 평균 0.5%포인트 지급여력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경기 호조로 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자회사의 경영부실이 보험사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결 지급여력비율 제도를 도입했다"며 "보험사의 무분별한 자회사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