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사전분양 물의.. 뉴그린대림 700여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는 물론 사업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이 나기도 전에 조합원을 대규모로 사전모집한 사례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조합가입 계약금영수증(물딱지)이 1천5백만원가량의 웃돈이 붙은채 암거래되고 있어 매매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1천5백가구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인 뉴그린대림주택조합은 지난해 3월부터 업무대행사인 A사를 통해 7백명의 조합원을 불법적으로 사전모집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뒤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지만 이 조합은 지난해 11월에 가서야 22명의 인원으로 정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개선착순 또는 공개추첨으로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도록 돼 있으나 이 조합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비밀리에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프리미엄 1백만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까지 올랐다"며 "중개업소를 통해 물딱지(계약금영수증)가 풀린후 서울 강남 및 수원 군포 등지에서 손바뀜이 몇차례씩 일어났다"고 말했다.
부지용도변경이 승인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방식이 공개추첨으로 결정되면 물딱지를 산 투자자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매매때 지불한 웃돈만 날리게 된다.
시공을 맡은 대림산업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이 조합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3천만원정도 낮은 1억6천만원으로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웃돈이 높게 형성됐다"며 사업승인 과정에서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