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대출정보 통합관리' 방안이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중.과다 채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대출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방안이 없어 정확한 채무 실태 파악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작년 말 '신용정보관리규약'(18조항)을 고치면서 거래자들로부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할 조건을 '1개 금융회사의 대출금 잔액이 1천만원 이상되는 거래 약정시'에서 '대출거래 약정시'로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7월1일부터 1천만원 이하 대출(카드사 현금서비스 포함)을 해줄 때도 반드시 거래내역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거래금융회사가 타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채무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금융회사가 대출정보 집중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거래정보 제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전문가들은 "과다·다중 채무자들이 스스로 거래정보를 공개하게 하려면 그만한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채무상환 연기 및 일부 탕감 △이자 감면 △단기채의 장기채 전환 등 다양한 채무재조정을 통해 과다.다중 채무자들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거래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7월부터 여신정보 통합관리제도를 즉각 시작하기보다는 금융회사와 거래자가 자율적으로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또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집중시키기보다는 민간 CB(크레딧 뷰로=개인신용평가기관)를 이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합회가 공공기관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여신정보 관리소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아예 완전한 민간 기관에 정보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