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전자통신의 코스닥 등록이 취소됐다. 코스닥위원회는 한빛전자통신이 제출한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빛전자통신은 16일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 정리매매는 내달 5일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15일간이다. 이번 퇴출 결정으로 3R이 한빛전자통신 대주주 지분을 무상 인수키로 했던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됐다. 3R 관계자는 "한빛전자통신이 코스닥시장에 남아 있는다는 것이 34%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키로 한 전제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빛전자통신 소액주주들은 이번 퇴출결정에 반발,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