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15일 아파트를 사전분양한 혐의를 잡고 시행사 H1개발 대표 홍모씨(54)와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모씨(48)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홍씨 등은 지난 9일 구속된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모씨(44)와 같은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16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 등이 사전분양한 가구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파크뷰 분양자 명단 자료를 통해 이미 이들이 사전분양한 가구수를 파악, 분양자 가족관계 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자 명단에는 사전분양 계약자 2백∼3백명의 이름과 동, 호수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분양자들이 사업시행사인 H1개발이나 분양대행사 MDM 등으로부터 어떻게 사전분양을 받았는지 등이 자세히 적혀 있으며 특히 10여가구는 홍씨가 직접 사전분양한 것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점이 되면 용도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접근하는 핵심루트를 포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특혜분양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용도변경특혜의혹의 실체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