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을 실.국장 본부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5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임용권 등 인사관련 권한은 소속 장관에게 있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위임 여부는 기관 사정을 감안, 임용권자(장관)가 결정하게 된다. 실.국.본부별로 전보권이 부여되면 보다 탄력적인 인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3년 이내에 한해 공무원이 휴직계를 내고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짧아 시험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