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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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책으로 6월말 시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16일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당초 오는 6월말까지 시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며 "6월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바꿔 7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4월부터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중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제조업 등 25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설비투자 회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한 바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