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 수수료 등도 은행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정부 발주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도 인터넷 전자이체를 통해 간편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0월까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완료될 경우 내년 초부터 전국에서 이처럼 국고금 징수관리가 간편해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들을 '국고금관리법'으로 묶어 새로 제정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우선 오는 8월부터 경기도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와 각종 수수료,부담금 등을 징수하고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e메일)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전자시스템이 마련된 지역에서부터 범칙금을 인터넷으로 징수하는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국고금 전자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국고금관리법을 제정, 일반 및 특별회계는 물론 중앙관서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이나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전 기금의 수입, 지출 등 운용체계를 이에 따르도록 단일화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