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우즈베키스탄 중앙예탁기관(UzCSD)과 우즈베키스탄의 유가증권 예탁결제제도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증권예탁원은 지난해 8월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유가증권 예탁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이번 MOU 체결시 우즈베키스탄 유가증권 예탁결제제도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 및 권고안 등 컨설팅 보고서를 함께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관련 부처에 전달,자본시장제도 개혁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