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社 감사맡은 회계법인, 해당회사 컨설팅업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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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정용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장은 16일 한국CFO협회가 주최한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공시 강화를 위한 CFO 역할'이란 주제의 'CFO 포럼'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피감사 법인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올해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기업 회계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회계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감리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택곤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분식회계와 회계감사'란 주제발표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체의 87%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을 분산시키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