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도 상·하한가 각각 50%씩의 가격제한폭이 새로 도입된다. 또 지정업체가 실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분은 코스닥시장 진입때 지분분산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대매매제도와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이상매매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제3시장에도 가격제한폭을 설정키로 했다"며 "그러나 제3시장은 정규시장이 아니라 호가중개시스템일 뿐인 만큼 경쟁매매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서 상하 50%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제3시장은 매수·매도가격과 수량이 일치해야 거래가 성사되는 상대매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가격왜곡과 불공정매매가 빈발,상대매매제도 도입여부가 검토됐었다. 이 관계자는 "제3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 가기 전단계인 프리코스닥시장으로 자리잡아 벤처기업들의 진출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제3시장 지정업체가 일반공모를 통해 유상증자한 물량을 코스닥시장 진입때 지분분산 물량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