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금 카드社 책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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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사는 대학생 최모씨(여)는 지난해 말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발급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S카드에서 뜬금없이 2백90여만원의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당장 내라고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카드대금을 내지 않은 최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말았다.
문제는 최씨의 명의가 도용돼 발급된 카드에 있었다.
신청서에 최씨 직업은 'J테크 총무부 경리',주소는 '경북 경산시'로 허위 기재되어 있었다.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내라는 소송을 당한 최씨는 반대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신청인의 신분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 발급을 남발한 신용카드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김동진 판사는 17일 S카드가 제기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소송에 맞서 대학생 최모씨가 낸 위자료 배상소송(반대소송)에서 "카드사는 최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카드가 명의 도용된 카드로 인해 대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고서도 부당하게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며 "최씨의 종합적인 사회적 평가를 왜곡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신청인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본인 확인을 게을리해 명의 도용인에게 카드를 발급,사용대금이 연체됐다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카드 관계자는 "본인 확인 등의 업무처리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씨가 편의를 위해 대리인을 시켜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