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4:23
수정2006.04.02 14:26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재정자금 출자요건을 19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중기청은 자본금 70억원 이상의 CRC에 한해 재정자금을 출자토록 한 산업발전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이에 맞춰 강화했던 재정자금 출자요건을 법 시행 이전까지는 종전처럼 3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한 CRC에 대해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