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3만곳 임대료 실태조사 .. 7월까지 시행령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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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국 3만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정부 실무대책반은 오는 7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전국 3백만∼4백만개 상가건물의 1%에 해당하는 3만개 건물의 임대료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임차인들에게 직접 임대료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범위 △연간 허용되는 임대료 상승폭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금액 등의 주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있어 기준 제정을 위해선 임대료 실태 조사가 필수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실태 조사를 끝내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 기준들을 정한 시행령안을 7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개 도시에서 임대료 과다인상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5천여명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