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社 첫 과징금 .. 무역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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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지난 87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무역업체에 대해 직접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19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국내 중소무역업체인 남원무역에 대해 위원회 직권으로 1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시정 조치와 함께 산자부 장관에게 따로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줄 것을 건의키로 의결했다.
무역위가 직접 부과한 과징금은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산자부 장관에게 건의한 것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과징금이다.
무역위는 이번 독자적인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앞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나 원산지 표시위반 등 수출입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전성철 무역위원장은 "앞으로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무역위는 그동안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제재에 머물렀었다.
한편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원무역은 중국산 마사(베실)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유럽연합(EU)에 수차례 수출하다 적발됐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산자부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