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분식회계 방조' 회계법인 損賠] '회계법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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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을 상대로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해당 회계법인은 물론 전체 회계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에 대한 대외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업계 관계자는 "고합 관련 소송은 신호탄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한국판 앤더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경제의 대외신뢰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하나회계법인과 합병을 추진중인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합병에도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보험공사의 이번 움직임과 관련, 해당 회계법인들은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화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예보측이 최근 공인회계사회에 고합의 감사를 담당했던 당시의 회계법인 대표와 임원급 회계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도 "아직까지 예보나 채권금융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진은 고합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세동회계법인을 흡수합병했고 영화는 고합에 합병된 고려석유화학의 외부감사인이었다.
문제는 회계법인 특성상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회계법인의 자산은 공인회계사등 인적자원과 건물임대 보증금에 불과하다.
매년 적립하는 손해배상 공동기금도 터무니 없이 적은 규모다.
영화회계법인 관계자는 만약 소송을 당하게 되면 소송기간 동안 입게 될 신뢰도 추락, 영업상 손해 등에 대해 예보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