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20일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모(39.부산시 서구 동대신동)씨에 대해,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또 다른 김 모(39.여.주부.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부산시 남구 대연동 도로변에서 박 모씨로부터 3억2천만원 상당의 히로뽕 62.4g를 구입해 서울, 경기, 전북, 대구, 충북지역의 유흥업소 종업원과 주부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주부 김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4시 50분께 공급책 김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변 승용차에서 히로뽕을 투약한혐의다. (괴산=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