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의 민영아파트 부지 공급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 이에 따라 택지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향조정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택지지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주 중 입법예고한 뒤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여기서 얻어지는 잉여재원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땅을 공급해 왔다. 전문가들은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면 입지여건이 좋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주택업체들의 택지 구입 부담이 늘어 분양가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