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0일 "사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공직자의 자격기준을 퇴직자로 제한해 정부관료의 낙하산식 인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공직자는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위원회의 승인만 얻으면 사기업 취업이 가능하다. 때문에 ?퇴직?예정자가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에대해 윤리위원회는 관대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실제 지난 93년부터 2000년8월까지 취업 승인 신청건수 29건중 승인받지 못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퇴직예정 공무원이 취업 승인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취업 승인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