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법정관리 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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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상선이 20일 당초 계획보다 5년 빨리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이날 "범양상선이 차질없이 빚을 갚고 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조기 종결시킨 이유를 밝혔다.
범양상선은 지난해 1조7천5백52억원의 매출에 1천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2천3백억원가량의 출자 전환을 계기로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됐다.
범양상선은 지난 92년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뒤 2007년말까지 법정관리를 받도록 돼 있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