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해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경기 충북 일대 구제역 피해농가가 내야 할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늦춰 주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밀린 세금이 있어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처분도 최장 1년간 유예하고 세무조사도 자제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