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사전분양자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김태현 1차장검사는 20일 "사전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분양경위와 함께 전매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처음으로 전매문제를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전매여부 조사이유에 대해 "투기목적이 있을 수 있다.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과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치울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고 밝혀 사전분양자에 대한 선별처리방침을 내비쳤다. 파크뷰 관련사와 주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파크뷰 전체 1천8백29가구 가운데 70% 가량이 분양후 지난 1년간 전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식계약서가 분양 이틀후(지난해 3월11일)부터 발행된 사실을 주목하고 분양전날(3월8일)까지 낸 계약금 입금표를 계약서처럼 이용, 전매해 매매차액을 챙긴 분양자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크뷰 주변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파크뷰 분양 당시 일부 최초 분양자들이 '원장정리'를 통해 분양직후 분양권을 전매, 1천만∼2천만원의 매매차액을 남겼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원장정리는 최초분양자의 접수증과 전매자의 입금표를 제시, 전매자가 최초분양자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든가, 아예 계약서 자체를 파기한 뒤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편법전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더라도 전매과정에 투기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도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