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운전기사들이 대낮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학생들을 태운 버스를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20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Y학원 앞 도로에서 이 학원 소속 운전기사 김모(42)씨와 박모(54)씨가 각각 알코올 농도 0.174%와 0.091%의 상태에서 오후 수업이 끝난 학원생들을 45인승 버스 2대에 태운 채 500m 가량 달리다 경찰의음주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김.박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조치했다. 경찰은 "학원 운전기사들이 술을 마시고 학생들을 태운 버스를 운전한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며 "기사들은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