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개발완료 이후 10년간 토지의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이는 최근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분당 백궁.정자지구 내 업무.상업용 토지의 용도변경과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택지개발지구 내 민영아파트 부지 및 단독택지 공급방식도 종전의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 이에 따라 택지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향조정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의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구에서는 당초의 도시계획대로 주택이나 각종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원활한 도시기능을 갖출 때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택지지구 내 민영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여기서 얻어지는 잉여재원을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키로 했다. 단독택지의 경우 분양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키로 한데 이어 식당 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도 불허키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