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도 지분 4%이상 불허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기업의 은행 지분 인수와 관련, 여러 기업이 참여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컨소시엄일 경우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동양 동부 동원 등 컨소시엄 방식으로 은행 인수를 추진해온 기업들의 은행업 진출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계약 등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자'(컨소시엄)를 동일인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28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복수의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경우에 대한 보유한도 유권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령에 이같은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은행이 대주주에 5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0.1%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공여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전원 결의를 거치고 시장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이내에 부실 금융회사의 책임주주였거나 내부자 거래 또는 불공정 거래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산업자본의 경우 부채비율 2백% 이하이며 차입금이 아닌 돈으로 은행 지분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4%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포기각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