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누드모델 선발미끼 '여대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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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누드모델 선발을 미끼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말 "누드모델로 선발되면 1천만원을 주겠다"며 인터넷 구인구직 사진동호회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모 대학 1년생 이모씨(21.여)에게 모델 테스트를 한다며 서울 강남의 모텔로 유인, 누드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면서 2월 초까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