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 전 청와대 공보수석(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1일 "내가 언론탄압에 앞장선 것처럼 왜곡보도,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 전 수석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지난 2월 기사와 사설을 통해 본인이 언론탄압에 앞장선 공로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홍보처장 재직시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선일보 등에 반론보도청구를 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국정홍보처장으로서 당연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수석은 "법적대응 여부를 놓고 심각히 고민했으나 88년 군사문화 청산을주장하는 기사를 썼다가 테러까지 당한 본인이 언론탄압 당사자로 오해받고 있어 본인과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