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못에 빠진 볼을 건져 팔아온 혐의로 절도죄를 선고받았던 영국인에게 항소법원이 조건부 무죄를 선고했다. 존 콜린슨(36)은 잠수장비를 갖추고 지난 10년 동안 영국 곳곳의 골프장 연못에 빠진 볼을 건져 판매해왔다는 이유로 절도죄가 적용돼 6개월형에 처해졌었다. 콜린슨이 징역형을 받자 그의 행위에 대해 유·무죄 논란이 일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죄'라며 석방을 탄원했다. 콜린슨도 항소했다. 이에 런던 항소법원은 21일 콜린슨에 대한 징역형이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2년간 조건부로 무죄 방면한다'고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2년 동안 콜린슨은 몰래 잠수해 볼을 건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은 콜린슨의 행위가 6개월 징역형에 처할 만큼의 중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좋을 경범죄도 아니라고 간주한 것이다.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골프장 연못에 빠진 볼을 주워 판매하려면 우선 골프장측 허락을 얻어야 '절도죄 논란'에서 자유로울 듯하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