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도입되는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은 기업공개와 협회등록 공모시 증권사의 인수 세부절차와 방법을 자유화하되 시장조성가격 상향조정 등을 통해 가격결정에 대한 인수회사의 책임을 무겁게 한 것이특징이다. 또 선진국에서 간접적인 시장조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를도입하고 공모주식의 청약부터 상장.등록에 이르는 소요기간을 현행 청약후 3∼4주에서 5일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 특성과 공모기업과 공모규모 등에 따라 공모형태가 다양화되고 또 증권산업 측면에서도 분석.수용예측 기법의 발달 등 인수영업의 노하우가크게 늘어나 증권사의 투자은행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우증권 조광재 인수부 팀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인수업무에 대한 증권사의 재량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주가산정 및 리서치 등 인수업무에 따른 증권사의 차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증권 분석 자율화 및 부실분석 제재제도 폐지 주간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분석해 그 결과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해 오던 것을 주간사나 발행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또 그 동안 증권업협회가 부실분석에 대해 부과해 오던 제재 규정도 폐지하기로했다. 유가증권신고서에는 공모희망가액 결정시 고려한 요소만 기재하면 되도록 했다. 대신 투자자가 공모가격과 상장 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공모가격 산정시 내부적으로 활용한 주가수준, 주당순자산, 주당순이익, 주가수익비율 등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업 재무정보를 비교 제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방법도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공모기업의 매출 경상이익 등에 대한 예측정보 공시는 허용하되 예측내용의 검증이 어렵고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사후중점조사에서 주간사가 이같은 자율화조치를 악용해 신고서 허위기재나중요사항 누락 등을 한 사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확인될 때에는 인수업무 정지 등과같은 강도높은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공모가격 결정 자율화 그동안 수요예측만으로 제한했던 공모가격 결정방식을 주간사 자율에 맡겨 그 절차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공시만 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높였다. 또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모규모가 예를 들어 50억미만 등으로 적을 경우 수요예측을 선택사항으로 했다. 지금은 수요예측을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뒤 참여자별로 일정한 가중치를부여해 산정한 수요예측가중평균가격의 ±30% 범위에서 공모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청약대행 증권사 강제배정제도 폐지 청약대행 증권사에 대한 강제배정 제도를 폐지해 주간사가 자신 또는 인수단에참여한 증권사 고객만을 대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기관투자자, 고수익펀드, 일반청약자,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공모주식배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장조성의무 강화 인수업무의 자율화에 따른 부실을 막고 경제적인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의무를 강화해 매매개시일 1개월이내 시장조성가격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주가가 매매개시일부터 1개월안에 공모가격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시장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회사의 시장조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준지수로 공시한 종합지수나 업종별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 이상 초과해 급락한 경우에는 초과하락분 만큼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수업무에 대한 규제를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면전환함에 따른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증권업협회가 구체적인 모범규준을 제정 운영토록 했다. ◆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 및 상장.등록기간 단축 초과배정에 따른 공시방법과 배정한도 및 옵션행사기한 등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 제도는 주식을 공모하면서 인수 주간사가 발행사와 납입후 공모주식의 일정비율(15%)을 공모가격으로 추가발행할 수 있는 계약(그린슈옵션)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주간사는 공모를 마친 뒤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르면 옵션을 행사해 발행사의 신주를 취득, 청약참여자들에게 초과배정된 숏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조성을 통해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 숏포지션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간사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르면 오른 만큼 이익을 보게 되며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공모가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추가 시장조성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주간사가 시장조성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상장.등록기간이 통상 3∼4주정도 소요되던 것이 5일이내로 단축된다. 청약일부터 배정후 납입일까지 소요기간을 2∼3일로, 상장.등록심사 절차 및 방법을 개선 납입후 1∼2일이내로 각각 줄여 상장.등록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