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유가증권인수를 할 때 주간사회사가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결정 절차도 자율화된다. 또 주간사회사가 발행회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인 초과배정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22일 증권업협회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등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인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식가치 분석, 공모가격 결정방식, 청약 및 배정 등 인수 절차 전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며 증권사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자율화에 대응해 시장조성가격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먼저 유가증권인수시 본질가치 및 상대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분석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유사기업의 주가, 순이익 등 관련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수익가치 분석의무 폐지에 따라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기준도 없어진다. 또 반드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예측평균가격의 ±30% 범위에서 공모가격을 결정토록 한 현행기준도 사라진다. 개선안은 공모규모가 적은 경우 수요예측의무를 면제했으며 수요예측방법 및 공모가격 결정범위를 주간사의 자율에 맡겼다. 아울러 공모주식의 배정대상에 대한 규정도 폐지해 주간사회사가 공모규모,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조합 20% 등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은 환매 등 부작용을 감안해 당분간 현행 비율이 유지된다. 이 같은 자율화 조치에 따른 인수책임 제고 및 인수업무의 건성성 확보를 위해 주간사의 시장조성가격이 현행 80%에서 90%로 강화된다. 단 전체 시황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매입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이번 개선안은 상장, 등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수정해 공모주식의 청약일부터 상장까지의 기간을 현행 3∼4주 소요되던 것을 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또 초과배정옵션제도 도입을 위해 초과배정에 따른 공시방법, 배정한도 및 옵션행사기한 등 초과배정옵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