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KT의 지분 11.34%를 확보한 SK텔레콤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엄격히 적용,KT 경영지배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이 KT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를 시도할 경우 이를 지배적 사업자간 결합으로 보고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KT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86%를 장악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돼 주식 전부나 일부 처분,임원 해임,영업 양도 등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KT의 정관을 개정할 때 적대적 M&A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SK텔레콤과 같은 경쟁사업자가 KT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번 민영화에 협조한 기업 등 2∼3개사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특별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