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단위 사업장별로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자는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금융권의 합의가 노사정위 본회의에 끼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갖고 주5일 근무제 도입 여부를 놓고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초과근로수당 할증률과 연차휴가,시행시기 등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의 반대가 워낙 거세 합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합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든 결렬이든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본회의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그동안의 논의내용을 정부측에 넘길 방침이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연내 도입을 목표로 단독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등 굵직굵직한 국가 행사로 연말까지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의도대로 입법 절차가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지난 2년동안 노사정위의 협상결과를 기다려온 대기업 등 각 단위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나서는 상황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권이 토요일 휴무에 들어가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반 사업장들의 주5일 근무제 도입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쉴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업무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협상 선례가 없는 일반 기업들은 금융노조를 모델로 향후 임단협에서 주5일 근무 관련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