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고 前대주주 고발..증권선물위원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영업정지 중인 대양금고의 전 대주주였던 B사 대표 김모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B사와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김씨는 올 1월4일 대양금고측과 유상증자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양금고가 BIS비율이 떨어져 영업정지가 예상된다는 정보를 입수,1월8일부터 29일까지 대양금고 주식 2백69만여주(44억3천만원 상당)를 내다판 혐의다.
김씨는 주식을 미리 팔아 36억2천여만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대양금고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B사는 지난해 7월 2백28만여주를 장외 매도하고도 비율변동 사실을 뒤늦게 보고,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김씨가 1억7천9백만원어치의 단기 매매차익을 거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제재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