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D-20'] 불법.혼탁 최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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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방선거와 관련,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7백26명(구속 56명)으로 지난 1998년도 지방선거 20일 전까지의 단속실적보다 7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5일까지 사전선거운동 등 총 4천4백44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98년 선거 당일까지의 1천7백40건보다도 2.5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선거가 역대 최악의 부정·혼탁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이한동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거사범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들어 검찰에 적발된 위법사례는 인터넷을 통한 비방이 유난히 많아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불법선거 급증=서울에 사는 A씨(48·무직)는 청와대 및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에 "시장 출마예상자 B씨는 순악질,기회주의자"라는 글을 수차례 올려 구속됐다.
경기도의 C씨(59·무직)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이 정권의 역적 D씨에게 쓴맛을 보여주자"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다.
강원도의 E씨(57·무직)는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남의 유부녀와 놀아나서 한 가정을 파괴시킨 파렴치한에게 어떻게 군정을 맡긴다는 말입니까"라고 비방했다.
정부 당국자는 "인터넷의 발달은 신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선거의 과열 혼탁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여전한 금품살포=전남의 K씨(53)는 지난 2월 특정 군의원 후보예정자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 10명에게 1백만원을 제공,구속됐다.
충남의 J씨(48)는 특정 군수후보자 후원회를 조직하고,주민 60여명에게 불고기 등 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강원의 M씨(50)는 지난 17일 유권자들에게 특정 시의원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후 그 후보자로부터 10만원을 받아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후보매수·공천헌금까지 등장=제주에선 시의원 출마 예정자인 문모씨가 같은 지역구에 나올 예정인 김모 의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며 3천만원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이달 중순 구속됐다.
이태근 고령군수(55)는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 예정자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 청송에선 지구당 위원장에게 기초단체장 공천을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건넨 H씨가 구속됐다.
홍영식·김동욱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