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고합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안진과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0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방침을 통보했다. 또 다음주부터 고합의 부실책임자 30여명에 대해 채권은행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경 5월20일자 1,3면 참조 예보 관계자는 23일 "안진과 영화에 소송 방침을 통보한데 이어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사 10명에게 소송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회계사들에게 소명과 함께 재산을 처분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이달말까지 회계사들의 특별한 소명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들이 고합의 분식회계를 방조, 투자자들과 은행에 손해를 끼치게 만들어 1천8백억원의 손실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안진 영화회계법인은 이와 관련, 현재 합병을 논의중인 점을 감안해 예보측에 소송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