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25일에도 받아요' 입력2006.04.02 14:34 수정2006.04.02 14: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25일이 휴무일이지만 이달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달인 만큼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의 소득세 신고서 접수창구 등에 필수 요원을 배치, 정상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 푼이라도 아끼자"…퇴직금 똘똘하게 받는 비결 [이신규의 절세노트] 퇴직을 앞뒀다면 퇴직금 수령 방법과 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 계좌로 수령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수도... 2 대주주 양도세 이달 말까지 납부…과소 신고하면 가산세 지난해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축소하거나 내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 3 "알면 알수록 매력적"…볼보 EX30의 이유있는 자신감 [신차털기] 볼보가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선보인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X30'이 드디어 국내에 출시된다. 볼보차코리아는 EX30을 유럽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면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