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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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내달 1일부터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 등급심의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서자 그동안 사후심의를 맡아 왔던 정통부가 이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이중규제에 시달릴지 모를 업계는 위헌제소를 검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문화부는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온라인게임이 적지 않았는데도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건전한 시장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선 사전심의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사전심의제는 온라인게임 산업의 발전을 크게 위축시킬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온라인게임은 지난 2000년 '경고' 판정을 받은 1건이 전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화부의 문제제기 자체가 전혀 근거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통부로서도 무조건 반박만 할 게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 과연 충실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해도 문화부의 사전심의제 강행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모든 영상물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온라인게임은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외돼 왔다.
그런 온라인게임이 어떻게 갑자기 사전 등급분류가 가능해진 것인지가 우선 이해하기 어렵다.
게임의 내용이 하루에도 수없이 추가되는 추세에선 특히 그러하다.
일의 순서를 봐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가 미흡하면 우선 이를 바로 잡을 일이다.
설혹 사전심의가 불가피할 정도라고 해도 정부의 일방적 조치보다는 자율규제방식의 심의제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다.
문화부와 정통부가 산업발전과 윤리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자기 주장만 고집한다면 갈등의 본질이 온라인게임 업계에 대한 관할권 다툼에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